김용현 편집국장

환경부가 지난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시범적으로 '일회용품 보증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 시행하면서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되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제주도와 세종시에 우선 일회용품 보증금제 등의 시행계획을 밝혔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카페 등의 자영업자들은 환경 보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도내 음료 전문점 수는 모두 3331곳이며, 이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업체는 48개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404곳으로 도내 음료 전문점은 전체의 12%뿐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 등 프랜차이즈 또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자 등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가맹점 100개 이상이 카페 프렌차이즈 중 '스타벅스' 등의 대규모 매장업체의 경우 사전에 준비작업이 이뤄졌고, 고객충성도 역시 높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매장의 프랜차이즈의 경우 영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도내 자체브랜드 카페의 경우 대규모 매장에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상당수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소규모 프렌차이즈 대다수는 가성비와 테이크아웃 편의성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보증금제' 등으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회용컵 사용시 소비자에게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가성비와 편의성 두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소규모 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중심으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인지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자체를 모르고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매장도 있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는 계도기간 전단지 배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회용품 보증금제 등 환경 관련 제도와 정책은 대부분 규제와 제약을 수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책과 제조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면했을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특히 시행 이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 우선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도입해 문제점에 대해 수정·보완한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겠지만 제주도민과 지역상인들은 실험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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