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A씨는 30여분 후 파출소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겼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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