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들판에서 말을 불법 도축한 혐의로 마주와 도축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70대 마주 A씨와 60대 도착자 B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들판에서 말을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는 불법 도축된 말이 경운기에 실려 판매되고 있었고 임신한 말 2마리가 추가로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마주 A씨에게 1마리당 100만원을 지불해 말 2마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말들은 도내 한 동물보호소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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