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새아 변호사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이 끝난 직후에는 늘 이혼상담이 빗발친다. 특히 고부 갈등, 장서 갈등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냐는 문의가 많다.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4호) 이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만약 시가나 처가의 학대, 모욕적인 언사, 폭언 등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정도가 모호하다면, 그 갈등을 방관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상황에서 아내를 감싸주거나 남편으로서 적절히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4906 판결 등)

심지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 문제로 부부관계가 나빠지게 되자,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같은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서로 주고받지 않도록 판결이 난 사례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에도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고부갈등에 의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봐 남편에게도 이를 방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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