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범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최근 육지부에서 주취로 인한 안타까운 일련의 사고 소식과 함께 경찰의 보호조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동시에, 과연 주취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제주경찰청 전체 112신고 건수 31만9924건 중 주취자 관련 신고 비중은 19%를 차지하며 신고사건 5건 중 약 1건은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질서유지 분야로 분류된 신고건수 6만4356건 중 "술취한 사람이 있다"는 단순 주취자 신고만도 1만9610건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해 도내 폭력사범 총 5839건 중 주취상태 비율은 1878건으로 32.2%,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66건 중 주취상태 227건으로 85.3%에 달한다. 경찰은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하다 사실상 구금이라는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이를 계기로 자체 보호에서 전문기관 인계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병원 후송 또는 보호시설 입소에 초점을 맞춰왔고, 지금은 제주를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 경찰청 관내 20개 병원에 '주취자 응급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찰의 보호조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의료기관 후송 시 병상 부족, 단순주취자라는 이유로 거부, 일시보호시설 부재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제는 주취자를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닌 판단능력과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상태의 환자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긴급구호를 위한 소방, 지자체, 상급병원 등 관련기관 모두의 머리를 맞댄 공조를 통해 사회적 보호체계를 도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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