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등 어획물 720㎏ 압수

지난 11일 단속이 취약한 새벽시간대 제주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단속이 취약한 새벽시간대 제주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한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선적 대형선망 어선 A호(129t·승선원 28명) 등 4척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 등 4척은 지난 11일 오전 7시51분께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3.9㎞ 해역에서 고등어 등 어획물 72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보관 조치했으며, 강제경매 처분 후 국고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 본도를 기준으로 2700~7400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주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단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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