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등 어획물 720㎏ 압수
단속이 취약한 새벽시간대 제주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한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선적 대형선망 어선 A호(129t·승선원 28명) 등 4척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 등 4척은 지난 11일 오전 7시51분께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3.9㎞ 해역에서 고등어 등 어획물 72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보관 조치했으며, 강제경매 처분 후 국고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 본도를 기준으로 2700~7400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주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단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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