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방제 조치 완료

제주 화순항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수 선적 어선 A호(39t)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오후 6시48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3부두 내에서 피항 중 선저폐수 60ℓ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대응세력을 즉시 출동시켜 방제작업을 통해 피해를 방지했다.

해경은 A호의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실수로 작동해 선저폐수가 배출됐다는 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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