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국회와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단체행동권 행사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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