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행정부, 오는 15일 항소심 선고 기일 예정
앞서 1심 재판부 녹지 측 손…제주도의 조건 부당 취지
"의료법 따라 거부 근거 없어"VS"특별법 재량권 행사"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과정에서 녹지제주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제주도는 녹지제주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외국인을 위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주도는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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