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군대 현역 입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50㎏였던 체중을 43.2㎏까지 줄인 후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신장·체중 불시 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7일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측정되도록 해 결국 신체 등급 4급 판정받았다.

당시 A씨는 BMI(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체중을 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그 밖에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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