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효심 제주도 식품산업과 주무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올해 처음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방식이 도입돼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농가가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2년의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 또는 농업인이다.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경작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마을의 이·통장은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마을 농업인 2명과 함께 해당 농업인이 해당 필지에서 실경작이 확실한 경우 서명 및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공익 직불금 신청(2월 1일~4월 28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친다.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라며,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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