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봉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평소 도로를 지나다닐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시민들은 허가나 신고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제작하는 사업주는 옥외광고물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모든 광고물들은 지정된 장소에 허가를 받고 설치하거나 표시를 해야 한다. 알면서도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단속 공무원이 철거하고 나면 바로 설치를 반복하고 있어 사업주의 실천과 행동으로 올해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깨끗한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한다. 동지역 과태료 부과기준은 입간판은 면적에 따라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13만원부터 최대 130만원+α이고, 현수막은 8만원부터 최대 80만원+α를, 벽보는 장당 1만7000원부터고 전단지는 장당 8000원부터 장당5000원 등을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가 전부가 아니기에 단속 공무원들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수시로 순찰하면서 무단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철거된 불법광고물은 되돌려 주지는 않고 바로바로 처리되고 있으며 혹시 지나다닐 때 불법광고물을 설치된 것을 보면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실천과 행동으로 건전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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