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현행 의료법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1심 재판과정에서 녹지제주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제주도는 녹지제주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외국인을 위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등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한 부분은 적법하다"며 "행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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