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상반기 완료 예정
"통행 불편" 의견, 1년 지연
"재발 방지 만전 위로 전해"

1년여 전 예비 중학생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1년여 전 예비 중학생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1년여 전 예비 중학생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발생 이후 제주도,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 점검 및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카메라, 무단횡단 방지펜스, 고원식 횡단보도, 조명등 등 대부분 안전 시설물은 설치됐지만, 사고 지점 신호기 설치는 좌회전이 금지돼 통행에 불편이 따른다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지연돼왔다.

자치경찰은 오랜 논의 끝에 개선안을 도출, 이달 중 동홍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확정된 개선안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던 학생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다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9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조한나양(당시 13세)은 해당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세상을 떠났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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