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다.

전국 각지의 1346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선거로 제2회 동시선거 기준으로 총 선거인 수만 220만명이 넘는 선거이지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선거와는 달리 해당 조합의 조합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선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기 일쑤다.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로 의무위탁하면서 과거의 금품제공, 비방, 후보 매수 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돈 선거' '금품 매수 선거'라는 인식이 남아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금품을 통한 매수행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도시 외곽지역, 농촌지역의 읍·면·동으로 갈수록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그 지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 확대, 다양화 등의 이유로 이들 조합의 영향력 및 그 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에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만큼이나 공공성, 투명성, 중립성이 강조돼야 하는 선거다.

하지만, 돈을 건네는 후보자나, 돈을 받는 조합원이나 매수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감시자가 돼 보자. 이번 조합장 선거만큼은 모두에게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공약, 경력은 어떤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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