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재 제주도 주택토지과 주무관

한 사람이 성장해 성인이 돼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생애 주기 사이클을 통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내 집 마련'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청년 등 주거약자들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 불안정으로 자가 마련이 쉽지 않아 전세·연월 세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청년뿐만 아니라 각 생애 주기별 수요에 맞춰 주거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원을, 2자녀 이상 가구·장애인·다문화 가구에 대출 잔액의 2%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연·월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해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자녀 출산가정에 제주은행· NH농협은행을 통해 연 최대 600만원의 주택은 월세자금 대출을 돕고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권을 '대한민국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며 보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사람답게 누리는 보통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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