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위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2개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교차로 교통 신호등 신호에 관계없이 진행신호에 따른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등이 적색등 일 경우 정지를 해야 한다.

개정 이유는 교차로에서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함과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우회전 삼색 등에 따라 우회전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자.

첫째,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만 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될 확률이 극히 줄어들게 된다. 둘째, 일시정지했더라도 보행자가 신호에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 서있거나 움직이는 경우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신호기가 없어도 사람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를 만나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임을 잊지 말고 항상 안전운행으로 10분 정도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족품으로 돌아가 웃음꽃 피우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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