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0일 ‘제주 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제주 4·3 은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제주 4·3 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국내적 성과와는 달리 제주 4·3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냉 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다 .

실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 6 사단 제 20 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 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 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바 있고, 2003 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4·3 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4·3 단체들은 평화와 인권적 관점에서 제주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일본 4·3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 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지난 4 월, 제주 4·3 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위 의원은 “4·3 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 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면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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