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행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올해 초 친구의 어머님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생을 마감하셨다. 친구의 어머님은 치료 불가능한 임종 상태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상황에 놓였을 때 생전 어떤 의사결정도 남기지 못하셨다. 가족들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구순의 아버지, 육지에 거주하는 형제들이 병원을 방문해 동의 진술 등 복잡한 병원 절차를 통해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아 마무리에 대한 결정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에게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본인이 결정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6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등록 방법은 보건소로 사전 전화 예약하고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전문상담사와  상담으로 설명을 듣고 작성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 등록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작성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당신의 존엄한 삶, 편안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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