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주로 점유가 자주(소유의 의사가 있는)점유인지 혹은 타주(소유의 의사가 없는)점유인지가 다퉈진다.

종래 대법원은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해 무단점유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1997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견해를 바꿨다.

즉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해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했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그 점유가  무단점유인지로 변환돼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토지를 매수·취득해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됐고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 상의 착오 범위 내인 경우가 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해 그 점유를 개시했지만 그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해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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