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5일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 337곳, 노인 130곳, 장애인 22곳으로 모두 489곳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약자 안전 확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도로교통공단과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내 보호구역 전체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차도 분리현황 △보행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시·종점 불일치 현황 △표지판·노면표시·속도제한 미설치 현황 △안전시설물 파손 현황 △교통정온화 시설 현황 △기타 위험요소 현황 등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공단과 제주경찰청 관계자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1년 단위 실태조사 의무화, 노란색 횡단보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조사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추후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교통약자가 안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보호구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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