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찾아낸 불법 낙태약, 담배 등 압수물 
해경이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찾아낸 불법 낙태약, 담배 등 압수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 A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SNS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어선원을 포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물건들을 판매한 베트남 출신 한국 귀화 여성을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특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8월 18일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 담배,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한 13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A씨는 2023년 한 해에만 불법 물품들을 판매해 약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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