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9살 아들을 버리고 떠난 30대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13분께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서 잠든 아들 B군(9)를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던 B군은 서귀포시청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지난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짐가방과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영문 편지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하기 힘들었다.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 친척에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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