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 유흥주점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피의자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60)와 B씨(63), C씨(47)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유흥주점 등 13곳에서 36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유흥주점과 식당 등 14곳에서 31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주점과 식당 등 9곳에서 1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혼자 술을 마신 뒤 돈이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거의 매일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상습 무전취식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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