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주점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피의자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60)와 B씨(63), C씨(47)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유흥주점 등 13곳에서 36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유흥주점과 식당 등 14곳에서 31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주점과 식당 등 9곳에서 1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혼자 술을 마신 뒤 돈이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거의 매일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상습 무전취식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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