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제주도청 감귤유통과 주무관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의 마련은 제주 감귤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기준은 전문가와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마련됐으며, 기상, 시장 가격, 가공용 처리 상황 등 3가지 핵심 조건을 고려해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은 자가농장 격리사업의 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기온, 시장 가격, 가공용 처리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설정됐다. 이러한 조건은 생산자단체가 도지사에게 격리사업을 요청하고 필요성을 인정받을 때 추진되며, 이는 현장의 실제 필요에 따라 격리사업이 이뤄지는 점이다.

격리시기는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로 제한되며,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인력이 공동으로 격리 물량을 확인한 후 해당 농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비는 행정과 생산자단체 간의 협력이 강조되며, 생산자단체는 자조금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격리사업을 방지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기준은 2023년 10월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적용되며 감귤농업인은 사전 격리를 통해 시행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제주 노지감귤 산업을 향상시키고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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