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1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관광지 주변 등 모두 9곳의 제한속도 조정안 심의 가결해 관심 집중.

하도초와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5곳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조정 결정.

주변에선 "제주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통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규제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마디.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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