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 심사를 통과한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와 관련 실효성을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조례'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

해당 조례안은 당초 '노키즈존 금지'로 출발해 지정 자체를 금지했으나 기본권 침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등 논란으로 '확산 방지' 등으로 순화.

일각에선 "금지에서 확산 방지 등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강제력을 잃은 것은 맞지만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상징적 의미는 갖췄다"고 한마디.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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