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도교육청 "후속조치 추진"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교육청도 법에 근거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 통상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며, 학교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과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등을 포함하며, 교육기본법은 보호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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