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얼마 전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이라는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이 무엇이며 임시공휴일근무 시 적용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휴일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로 구분되는데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추석연휴 등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이며,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특별히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한다.

임시공휴일은 다른 공휴일(빨간날)들과 같이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로서 5인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약정(사업주와 근로자 합의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무일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휴일근무로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일 8시간까지 근무 시에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휴일근무 시(8시간 기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제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로자 동의 또는 적용규정 외에 공휴일 대체휴무 관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있어야 가능하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에 신청한 연차휴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다른 소정근무일에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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