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률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앞서 기재한 4가지 사유가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계약 종료시에 누적된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할 필요가 없다. 이는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입법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