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비상임 논설위원·사회복지연구소 가치 대표

제주에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3.4%에서 2022년 17.1%로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7년 20.6%로 초고령사회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신체기능이 낮아지고 노인성 질병 및 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며 돌봄 수요도 비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또는 질환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가정에서 노인 돌봄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받던 가족들의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왔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 이면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낮은 처우는 지속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제주에서 장기요양시설 근로자는 5000여명으로 주요 종사자로는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체계, 불안정한 고용, 고강도 감정·신체노동,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등,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으며 여전히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적절한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만 강조되면서 젊은 신규 요양보호사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남은 요양보호사도 점차 고령화 중이다.

장기요양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입소하는 노인은 늘어나지만 정작 낮은 처우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시설의 입소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낮은 수가 체계에도 어렵게 운영되던 장기요양시설들이 요양보호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폐업 또는 시설 전환을 고민하는 시설이 늘고 있다.

문제가 지속된다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가족이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더욱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로 돌봄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없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장기적인 시야로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보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해결책만을 도입했기 때문일 수 있다.

과거 요양보호사 임금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임금 문제와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시각을 더 확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지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될 때 질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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