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재범 근절을 위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차량도 압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A씨의 차량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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