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공무원 증가 원인은 '낮은 임금'

제주지역 겸직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17일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020년 92명, 2021년 106명, 2022년 1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임원·위원이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31명, 자문·연구 3명, 기타 29명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겸직 공무원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이 지목,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실제 9급 공무원의 1호봉 월급은 기본급을 포함해 총 208만58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과 비교해 차이가 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겸직을 하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제 64 조), 지방공무원법(제 56 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 10 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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