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종합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외 직원과 책임관리자 등 3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굴착기로 약 12m 높이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매몰돼 숨졌다.

검찰은 해당 공사 원청인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단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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