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대…홍보 강화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농가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새롭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축산물 PLS가 도입될 경우 일률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모호한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률기준은 0.01㎎/㎏으로, 물 100t에 잉크 1g을 넣은 수준을 뜻한다.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된다. 또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간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해 졌다.

도는 △약품 사용량과 사용방법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 약품 중복사용 금지 △휴약기간 준수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반드시 축산물 PLS를 준수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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