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수면제와 마약류를 이용해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특수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20여명의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술집에서 만난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먹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만인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즉석만남으로 만난 사이부터 연인까지 다양했으며, 외국인도 있었다.

수면제나 마약류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번 신고가 접수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C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마약 판매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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