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으로 폭행 피해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언·폭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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