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소위 심사 보류
행안부 '반대 의견' 발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개정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개월만에 논의되나 싶더니 결국 심사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법안의 계류상태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반대하는 정부 의견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때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펼쳐왔다.

실제 지난 7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법개정이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2소위 회부 이후 심층 논의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2소위가 열리기까지 제주도 관계자들이 정부 및 국회 설득에 매진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소위 소속 의원들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도 제주도정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직자들과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 무색한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현재 계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 설득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와의 협의에 매진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논의된 개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개정이 된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정부가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명령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제주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이번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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