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0일 이후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 5곳 불과
소방기본법 개정 실효성 지적
"주민·관계인 대상 지속 홍보"

지난해 6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신고 대상이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시민 신고가 가능해졌다.

소방당국의 단속이나 시민 신고에 의해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예외 조항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지난 5년간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법상 도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2곳에서 올해 3곳 추가돼 5곳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퇴근하고 돌아온 입주민들의 차량이 주차장을 채우고 있었다.

주차장은 금세 빈 자리 없이 꽉 찼고, 이후 들어오는 차량들은 익숙한 듯 소방차 전용구역 옆으로 나란히 주차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입주민은 차량을 소방차 전용구역 정중앙에 세운 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에 차량이 몰리면서 소방차 진입은 물론 일반 승용차조차 지나가기 힘들어 보였다.

이에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48)는 "야간시간대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생각해 자주 신고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예외 조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소방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논의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단지 내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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