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다할 방침이지만,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12월로 예정되는 등 험로가 예고.

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간사 모두 당분간 소위원회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

주변에선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정국에 휩쓸린다"며 "그동안의 논의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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