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22일 결심공판…징역 1년 6개월 요청
정원태·김태형도 징역 10개월…"캠프 기획적·조직적 주도"
반면 변호인 "비약 불과" 반박…내년 1월 10일 선고 예정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 특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 특보에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 피고인인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징역 1년을, 혐의를 인정했던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죄 내용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반했고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데 당시 선거캠프가 주도한 것"이라며 "특히 오영훈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최대 수혜자로 정원태와 김태형 피고인을 동원해 기획적·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원태와 김태형 역시 선거캠프의 핵심 참모"라며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했고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과장되거나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고 실체적 진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협약식 내용은 허술한데다 기획적·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각자의 이해 관계자가 얽힌 급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건에 근거해 '지지 선언 관리팀'을 만들어 모의했다는 것은 단편적인 추론과 비약에 불과하다"며 "실제 당시 지지 선언은 자발적인 것으로 다른 수많은 지지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후 변론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검찰 공소장에는 업무협약식이 마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위해 공모했다고 하지만 실제 공약과는 많이 다르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큰 상황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계획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B씨에게 컨설팅 용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여만원이 오영훈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 특보는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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