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최종 선고 관심.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

주변에서는 "관련 공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내년 선고공판만을 앞두고 있다"며 "변호인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고심할 것"이라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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