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혐의

제주에서 흉기를 들고다니며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뒤 인근 주거지로 도주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에 진입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ㅤ쐈으나 옷이 두꺼워 먹히지 않았고, 이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이마 등을 다쳤다.

결국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주거지 창문으로 나와 약 100m를 더 도주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0년간 조현병으로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최근 약을 끊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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