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23일 발표
3명 최근 구속기소…재수사 끝 범행 주도자 확인

제주에서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남, 변호사 사무장까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피해자 사망으로 자칫 암장 될뻔한 사건을 검찰이 사건의 전모와 배후까지 밝혀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은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 제3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사실혼 아내 A씨와 내연남 B씨, 변호사 사무장 C씨 등 3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코로나19 위중증으로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이 피해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1년 1월 피해자 계좌에서 온라인 뱅킹으로 9000만원을 이체했다. 마치 B씨가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기도 했다.

이어 2021년 2월에도 피해자 계좌에서 온라인 뱅킹으로 8000만원을 이체하는가 하면 2021년 3월에는 피해자로부터 주택·상가를 임차했다는 허위 이행 각서 등 총 5장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악용해 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1억3000만원을 가로채려 했다.

변호사 사무장 C씨는 고소 등 사건에 대한 상담,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해준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 사망으로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일부 기소, 일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제주지검은 압수영장을 집행해 계좌 내역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결과 범행 전체를 주도한 변호사 사무장 C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됐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와 B씨, C씨 모두 구속해 기소한 것이다. C씨는 빼돌린 재산의 20~30%를 받기로 하고 범행 전체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으로 암장 될 수 있었던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것"이라며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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