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공권력 행사 방해…앞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폭발물 탐지 차량·장갑차도 등장…약 3200만원 지출 추산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 테러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진 가운데 법무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인 7일 오전 12시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가 결합된 흉악범죄 예고 글을 6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제주국제공항을 시작해 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시 투입된 경찰력만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은데다 폭발물 탐지 차량과 장갑차까지 등장하면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살인 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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