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이 사는 건물 앞에 노상방뇨한 행인들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5분께 제주시 내 자신의 건물 앞에서 60대 B씨 등 2명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각각 어깨와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등 2명이 자신이 소유·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건물 앞에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관련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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