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에서 자신이 사는 건물 앞에 노상방뇨한 행인들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5분께 제주시 내 자신의 건물 앞에서 60대 B씨 등 2명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각각 어깨와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등 2명이 자신이 소유·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건물 앞에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관련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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