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26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56분께 제주시 오라2동 연삼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연기가 난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전동킥보드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12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단락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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