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 논란과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사장 임명권을 갖는 대신 임명에 앞서 재단 이사회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할 방침인 가운데, '의결'이 아닌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

주변에선 "말 그대로 의견수렴에만 머물 수 있다"며 "실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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