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두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 도내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예시안은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부도덕한 시도이면서 보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예시안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며 "시대착오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은 교육부의 권리의식 부재와 사회가 학생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기본권의 보장이 교사의 지위와 교육방식에 상충할 때는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학생의 문제 행위는 책임 의식 강화와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며 "기본권 제약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오독이자 교육 주체에 대한 기만"이라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만 나열하고 책임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예시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 발생 시 처리·중재 절차 등을 담았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조례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할 수 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017년 도내 학생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당시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다. 2020년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 서명부(1002명)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같은해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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