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장영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다.

특히 흉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이마 등을 다쳐 50여 바늘 봉합수술을 받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한 범죄"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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